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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인 자격은? (Who should invest?)
전문가, 사업가, 자녀유학을 원하는 부모, 새롭게 더 나은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분, 은퇴이후 미국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분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즉, 미국 내에서 얻고자 하는바에 큰 유연성을 더해주는 비자이다. 사업을 직접운영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일반 EB-5 투자이민보다 지역투자이민가장 유리하다고 보겠다.

2. 투자자금이 부모나 다른 친지들로부터 받은 재산일지라도 프로그램진행이 가능한가?
(Can money gifted by a parent or other relative be used for an EB-5 investment?)
대답은 YES.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선물의 방식으로 부모나 혹은 친지들로부터 받은 재산은 세금을 낸 이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금은 모든 적절한 절차를 위해 적법하게 자금 이동이 되어져야만 하며 적법하게 투자되어야만 한다.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대부분의 투자금액은 회수가 가능하다.

3. 조건부 영주권이란 무엇인가?

(What is a " Conditional " Green card?)
2년 동안의 일시적인 영주권으로 1년9개월 즉 2주년이 되기 90일전에 조건을 제거하여 일시적인 영주권이 아닌 일반 영주권으로 재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에 2년 전에 투자했던 것과 같이 투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서류 등으로 확인 통보하여야 한다. 모든 사실이 확인되면 일반 영주권으로 다시 재등록되어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4. 영주권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가?
(What documents must I prepare to Process my investor Green Card petition?)
모든 신상에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 자금에 대한 출처도 반드시 증명해야한다. 이를 위해, 이민국은 5년 동안의 개인기록과 사업기록 등을 요구한다. 즉 , 세금보고, 사업장 면허, 사업등록상황 등의 서류를 제시해야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모든 자금의 이동 혹은 보고서등은 모두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한다. 자금이 특정한 상황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매, 유산, 증여 등의 경우 그 경로를 공식 서류-매매 계약서 등으로 명확하게 증명해야한다. 각 개인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매매계약서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서류 등도 필요할 수 있다.

5. 투자 이민비자를 신청함에 있어 어떤 가능한 문제가 있을까?
(What issues have been problematic in EB-5 cases?)
대부분의 문제는 자금에 대한 서류의 미완성 혹은 충분하지 못한 서류 등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최소범위내의 서류를 포함하여 신청하려다 더 많은 서류의 요구 등이 이후에 발생하여 적절한 시기에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다익선의 진리는 여기서 찾아야 할것이다. 언제나 테러의 경우나 돈세탁 등의 화제꺼리로 세계시장은 안정하지 못한 요즘의 시기로 보아서는 반드시 자금에 대한 명백한 출처가 있어야할 것이다.

6. 어떤 해외의 국가에서도 미국으로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가능한가?
(Are EB-5 visas available to people from any country in the world?)
다만 대한민국 뿐 아니라 어떤 여타의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가능한 비자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