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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E-2비자와의 비교
흔히 EB-5와 E-2, 이 2종류의비자를특별히구분하지않고모두 "투자이민"으로불러온 관계로 많은분들이 EB-5와 E-2가둘다 투자이민인것으로잘못오해하고있다.
하지만, 더정확히말하자면 EB-5는투자를통하여미국으로이민을하는 (즉, 영주권을얻는) 투자이민이고, 그와달리 E-2는투자를하고있는동안에는미국에합법적으로머물수있으나이를통하여영주권은얻을수없는 (비이민) 투자비자인것이다.
첫째로 EB-5는통상적으로최소한 100만불이상 (단, 투자를장려하기위해지정한특정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s)는 50만불이상) 을투자하여, 최소한 10명이상의 full-time직원의고용창출을해야만한다. 위와같은일정조건이충족되었을경우, 2년간의조건부영주권이부여된다. 조건부영주권은투자를빙자하여영주권을받고더이상투자를유지하지않는경우를방지하기위함이며, 2년후계속해서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을증명할경우더이상조건부가아닌정식영주권으로바뀌게된다. 이렇게 EB-5는영주권을받고미국시민이될수있는투자이민인것이다.
반면, E-2는 EB-5에비해훨씬낮은투자액수로, 투자를하고있는동안은미국에합법적으로머물수있으나영주권을취득할 수없는 거주를 위한 한시적인 허가를 받는 비이민비자이다. 투자에 해당된 사업체가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흔히 "소액투자비자"라불리기도한다. 특별히최소투자 액수가법적으로정해져있지않으며, 투자하는업종을고려하여충분한자본이투자되었는지를심사하게된다. 2년마다한번씩비자를갱신해야하는번거로움은있으나, 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동안은거의반영구적으로미국에머물수있고21세이하의 자녀들을합법적으로미국에서교육시킬수있다.
 
미국투자이민 – 최대 걸림돌10명 풀타임 고용창출조건 해결
미국연방 투자 이민법은 1990년에 통과 되어 투자이민이 시작되었으나 실질상 2004년도말 까지는 활성화 되지 않았으며, 가장 주요 요인으로100만불을 투자해서10명에 대한 직접적인 풀타임 고용을 창출 한다는 것이 비현실적 이었기 때문에 투자원금 100만불을 잃고 영주권도 못 받을 위험요소가 많이 있었다.
 이에대한 방안으로, 미국정부(상무국)는1993년 미국경제 활성화 일환 으로 특수지역 “파일럿 프로그램” 을 도입해서, 50만불 투자이민을 권장하여 왔읍니다. 처음의 투자이민 요구조건들이 수정, 보완 되었으나 여전히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4 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 되었읍니다. 획기적인 것은, 예전의 10명의 직접적인 풀타임 고용 조건에 대하여 간접적인 고용창출이 허용 된 것입니다.
 
투자자는 유한 책임회사 파트너로 – 투자금 최대한 보호
유한책임회사로 투자금이 투여되고, 투자자는 그 회사의 파트너로 투자에 참가하는 형태입니다. 동시에 투자회사는 프로젝트 수행회사의 부동산이나 재산등에 담보 설정등 아니면 그 외의방법 (예, 본사의 보증) 으로 투자금을 최대한 보호하게 됩니다. 이런형태의 투자이민은 미국 이민법상 어느 방법보다도 영주권을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또한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 거주지역 선택 자유 (한국 장기체류 가능)
참고로, 미국내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 미국내 에서도 신분변경을 하여 노동허가,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투자이민으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 어느지역에도 거주하실 수 있읍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한국내에 장시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투자이민 비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 연태 변호사, 한국에서는 도곡동에 위치한 한국Branch에서상담을 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EB-5 프로그램은 투자자의 자격으로 교육기반이나 사업경험 혹은 영어구사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오직 투자가의 자본이나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요구를 할 뿐이다. 따라서, 지역투자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십만 불이상의 상업적 사업용도의 자본만 있으면 가능하다.
백만 불로 투자하는 것과 같이 일단 투자 이민자로 승인받으면 그 가족은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하게 되며 2주년이 되면 그 조건, 즉 최초의 투자 승인 조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재확인하여 조건부가 아닌 적어도 10년간의 정식 영주권을 받는다.

1. 지역투자기관(Regional Centers) :
미 이민국은 해외투자가들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기관을 통해 설계한 ‘지역투자’를 운영한다. 지역기관으로부터 설정된 고용부진지역이나 시골의 작은 도시지역 등의 투자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투자하여 자금투자와 10명의 고용인을 확인하면,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한 지역에서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투자한 사업에 대해 운영할 필요도 없다. 또한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도 함께 취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노동, 거주, 은퇴까지 가능하다.


2. 지역투자기관으로 투자했을 때의 이익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자로서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의 친척들에게 영주권을 후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거주인 자격으로 자녀교육을 할 수 있어서 교육비가 절감된다.
또한 직접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친척이나 고용주로부터 영주권 후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지역투자를 통한 이민 단계
1단계 : 미화 오십만 불에서 백만 불로의 지역투자기관을 통한 투자
2단계 : 이민국으로 신청서 제출
3단계 : 승인 후, 영주권 신청
4단계 : 2년 후, 조건부 영주권만료 후 재신청
5단계 : 3년 후 시민권 신청
6단계 : 미국 외 거주하고 있는 가족 초청 가능
4. 비용은 일단 지역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자면 서류비용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지역투자기관의 행정처리비용 또한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