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투자 이민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만 불로 투자하여 얻는EB-5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만, 오십만 불로도 지역투자기관을 통해10명 이상의 고용창출 가능한 특정 고용부진 지역에서 투자하여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EB-5 프로그램은 투자자의 자격으로 교육기반이나 사업경험 혹은 영어구사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오직 투자가의 자본이나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요구를 할 뿐이다. 따라서, 지역투자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십만 불이상의 상업적 사업용도의 자본만 있으면 가능하다.
더불어, 영주권자로서 최소 180일 이상 미국 내 거주지에서 지내는 한, 이후 모국이나 어떠한 다른 나라에서의 거주, 노동, 여행 등이 자유롭다. 미국 내에서는 거주지역의 제한은 전혀 없으며 자녀의 교육 등의 이유로 이전도 언제나 가능하다.
백만 불로 투자하는 것과 같이 일단 투자 이민자로 승인을 받으면 그 가족은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하게 되며 2주년이 되면 그 조건, 즉 최초의 투자 승인 조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재확인하여 조건부가 아닌 적어도 10년간의 정식 노동허가 등으로 영주할 수 있다.
1. 지역투자기관(Regional Centers) :
미 이민국은 해외투자가들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기관을 통해 설계한 ‘지역투자’를 운영한다. 지역기관으로부터 설정된 고용부진지역이나 시골의 작은 도시지역 등의 투자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투자하여 자금투자와 10명의 고용인을 확인하면,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한 지역에서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투자한 사업에 대해 운영할 필요도 없다.
2. 지역투자기관으로 투자했을 때의 이익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도 함께 취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노동, 거주, 은퇴까지 가능하다.
영주권자로서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의 친척들에게 영주권을 후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거주인 자격으로 자녀교육을 할 수 있어서 교육비가 절감된다.
또한 직접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친척이나 고용주로부터 영주권 후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3. 지역투자를 통한 이민 단계
1단계 : 미화 오십만 불에서 백만 불로의 지역투자기관을 통한 투자
2단계 : 이민국으로 신청서 제출
3단계 : 승인 후, 영주권 신청
4단계 : 2년 후, 조건부 영주권만료 후 재신청
5단계 : 3년 후 시민권 신청
6단계 : 미국 외 거주하고 있는 가족 초청 가능
4. 비용은 일단 지역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자면 서류비용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지역투자기관의 행정처리비용 또한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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