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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주권 취득(EB-5)

미국의특정지역(Regional Center)에투자하여미국영주권을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 지역센터(Regional Center)란:미국 이민국이 이민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해도 좋다고 인정한 특정지역을 뜻하며, 현재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포함한 25개의 지역센터가 있다.
이민국에서 특정지역의경제활성화및 주력사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지역에투자를경우투자이민으로승인하는것을말한다
지역센터가 실업률(평균실업률의 150%)이 높은 지역에 있으면 투자액은 미화50만불.
매년 1만건의 영주권이 EB-5 영주권 범주에 할당되고, 그 중 5,000건이 Regional Center의 투자자에게 할당되고 있습니다.
취득건은50만 또는 100만불을자해서 2년내에 10명직접적인 고용을 창출(주당 35시간, Full Time)을 하여야 하지만, 미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은 Regional Center 에서의 투자일 경우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따른다.
투자이민비자는이민법분류상취업이민비자(Employment Based Immigrant Visa) 5번째카테고리에해당한다고하여 EB-5라는명칭이부여되었습니다
► TEA지역에 투자이민 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Sponsor)의 지원 없이 21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전 가족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제도임
일반투자이민과 Regional Center와의 비교

 
일반 투자이민
특수지역 투자이민
투자금
$1,000,000
$500,000
일자리 창출
10명의 직접적 일자리
10명 직접적,간접적 일자리
사업 경영
직접 경영해야 함
직접적인 경영 필요없음
미국 경제에 이득
있어야 함
있어야 함
투자금 상환
즉시 받을 수 있음
늦어짐 (보통 5년)

청수속
   1.    US$50만달러의투자,영주권 신청수속비용과 서비스비용 약 US$3만 5천달러를지불하고,실제의신청수속은EB-5전문변호
         사 사무실에서진행.
   2.    투자 후, 이민국에 투자내용서류(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민국은 EB-5 범주에 타당성을 심사하며. 심사기간은 약 6개월.
   3.    청원이 인가된 후
     (1) 미국 내에서 수속을 진행할 것인지(유효한 비자를 취득하고 있는 미국거주자)
     (2)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면접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1)의 경우는 미국의 거주지 관할 미국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의 경우는 대사관으로부터 신청양식과 지시서가 송부됩니다. 이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입니다.
   4.    위(1)의경우 2년조건부의 그린카드가 미국의 우송처로 송부됩니다.
         위(2)의경우 면접 당일 이민 비자가 발급됩니다. 그 이민 비자가 유효한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서, 그린카드를 신청
         합니다. 2년 조건부의 그린카드가 미국의 우송처로 나중에 송부됩니다.
   5.    2년 후, 미국 이민국은 당신이 이 2년간 계속해 투자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 조건부가 해제되어 10년간 유효한
        그린카드가 발급됩니다. 심사에는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EB-5 영주권 시행
1.    1991년에 EB-5 영주권시행.
2.     1993년에는지역센터(Regional Center)방식이도입.
3.    그후 EB-5 영주권범주의요건을충족하지않는경우가증가해서 1998년미국이민국이이전까지거슬러올라가이미인가한경우에대해서도각하 결정
4.    EB-5 영주권범주는 2003년까지중단.
5.    2002년에는규정도정비하여1998년이전에각하 결정을받은투자자들을보호하는법안을 설립,
6.    2003년 8월부터지역센터투자자의이민청원이다시인가.
7.    2008년 10월31일 뉴욕지역센타 이민국으로부터 인가
8.    2008년 11월17일 뉴저지지역센타 이민국으로부터 인가.
그러나, 1990년투자이민프로그램이개시된이후매년 10,000명의외국인투자가에게투자이민에따른영주권취득기회가부여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로부터 10여년간투자이민으로영주권을취득한외국인은할당된인원의 10%에도미치지못하는숫자에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의회는 2002년도에외국인투자를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기존이민법상의 “establish”조항을삭제하고, 새로운사업체에 “invest”만해도투자이민프로그램을충족할수있도록하는등투자요건을완화하는내용의이민법개정안을통과시켰으며, 이러한이민법개정에따라미이민법상의투자요건에맞추어설계된여러투자이민프로그램이등장하게되었고, 필라델피아특수지역투자이민프로그램도그중하나입니다.
 
EB-5 영주권 참가자격
모든 외국사람이 해당되며, 미국에투자를하여미국영주권(그린카드) 을취득할수있는유연성이높은영주권이다. 생활환경이좋고, 교육제도가 좋은 미국에서사는것을희망하고계신분, 퇴직후미국에서지내고싶은분, 투자는하고싶지만미국의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싶지는않은분, 자녀에게미국교육을받게하고싶은분, 부모와자녀모두의유학을고려하고계시는분들에게는최적인영주권범주라고할수있습니다.  또이영주권범주에서는연령, 영어실력, 학력, 경력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B-5 영주권에 관한 질문사항
1.어떤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EB-5 영주권 범주에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비즈니스맨도 있고, 의사, 변호사, 건축가도 있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생각해 이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미국을 노후 생활의 장소로 삼고 싶은 사람, 단지 미국에서 살아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목적이 달라도 투자에 의해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사업에 투자는 하되 경영이나운영에는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아도 될까요?
미국이민법의 EB-5 규정에는경영이나경영방침의결정에참여하는것이조건으로되어있어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인투자자의경영참여가요구되고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미국의주의합자회사규정에서는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의적극적경영참여를금지하고있습니다.  한편으로는적극적참여를요구하고, 한편으로는금지되고있습니다. 각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에게결산보고서의감사및종합적방침결정에대해서조언을요구하는것으로경영에참여하는형태를취하고있습니다.
 
2.자신의투자분은 어떻게 확보됩니까?
합자회사로서워싱턴주에등록되어그등기부등본이공적서류가됩니다. 합자회사합의서(Limited Partner Agreement)의 Schedule A에는각유한책임사원의이름, 이익배분율등이명기되어합자회사에대한권리를소유하게됩니다. 부동산권리서(deed)는공적으로등록됩니다. 그것에의해합자회사세칙에어긋나는물건의매각이나저당권의설정을할수없게됩니다.
 
3.자신의투자분은어떻게배분됩니까?
각합자회사가1개의물건(건물)을소유합니다. 투자자는투자를행하여그합자회사의지분을구입하는것으로유한책임사원이됩니다. 합자회사의소유율은프로젝트의가치에대한투자액의비율로결정됩니다. 평가방법에대해서는각프로젝트의사업내용설명서에상술됩니다.  NYC-RC(New York City Regional Center) 는합자회사의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이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소유물건의개,보수공사, 완성후의임대, 관리·운영등을모두집행 합니다.  투자자는소유율에따라이익의 70%를받을권리가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 30%, 유한책임사원 70%의비율)
 
4.자신의투자는 보증되는 것입니까?
미국이민법에서는 EB-5 영주권범주에있어서의투자는보증없이리스크를부담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어서, 은행예금과달리주식처럼원금은보증되지않습니다. 일반적인투자는은행예금의금리와달리, 높은배당이나매각이익을기대할수있는것입니다.
 
 5.어떠한위험이있습니까?
투자에는위험이따르지만, 투자자인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은채무에대해아무런책임이없습니다. 또,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인NYC-RC(New York City Regional Center)는, 차입자금이아니라자기자금거래로해당물건에다액의선행투자를실행하고있으므로, 투자자가투자손실을입는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책임감을가지고경영하고있습니다.
 
6.EB-5 영주권신청전에투자해야하는것인가요?
우선투자를하셔야합니다. 미국이민법상프로젝트에투자하는것을전제로영주권을신청하는것은절차상불가능합니다.  단, 만일어떠한이유로미국이민국으로부터영주권의청원이인가되지않은경우에는, 그대로지속할수도있고매각하는것도가능합니다.
 
7.배당은어떻게행해집니까?
매월각유한책임사원은손익계산서와배당금을수취합니다. 연말에는 IRS(미국세무서)의 K-1 양식(신고서)이배포됩니다. K-1 양식에는당신의연간수입과지출이기재되어있습니다. 이것에근거해소득세신고를합니다.
EB-5 영주권범주는일시중단되었다고들었는데, 현재는괜찮은가요?
미국이민국의요건을충족해서건전한투자(고 실업률지역의지역센터에투자하는경우는 US$50만달러)를하는경우는문제되지않습니다.
 
8. EB-5 영주권을신청하려면어떠한서류를준비해야하나요?
투자자본인은물론이고배우자와 21세이하의자녀전원의자세한개인정보가필요합니다. 또투자의재원에관한증명서류도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과거 5년간의소득세신고서사본, 은행거래증명서류, 사업의경영자는그사업의결산보고서나사업소유권의증명등을들수있습니다. 각각의자산형성에따라제출서류가다르므로NYC-RC(New York City Regional Center)가추천하는이민법전문사무소와상담해주십시오.
 
9. EB-5 영주권신청에문제가되는점은무엇입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은 재원의 증명서류입니다. 신청자는 가급적 적은 자료로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테러 건도 있고 부정 금융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도 재원의 건전성에 대해서 꽤 자세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국 거주자와 미국에 거주하는 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투자금 전액을 사업에 투자한 후 약 10-12개월 내에 투자자 본인과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전 가족이 임시(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임시 영주권은 미국 거주와 해외 여행시 정식 영주권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정식 영주권자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인 이후에도 힌국에서 사업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미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음은 물론 미국내의 어느 지역에서나 거주 및 자녀들의 교육 혜택을 받는데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 후 장기간 한국 내에 거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 이민국에서는 임시 영주권 발급 후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이민법상 요구하는 투자 이민의 자격 조건을 충족시켰는지를 검토한 후 정식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1.  전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투자자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 모두가 동시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청원시 접수 시점에서 만21세가 경과 되지 않으면 자녀도 함께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부모님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네 대해 문의하시지만, 현행 이민법상 투자자의 부모는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현행법상 비교적 단기간(약 10-12개월)내에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합니다.